1인 주거안정지원금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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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 주거안정지원금 요약
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1인 가구
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·재산만으로 판단
지원금액
지역과 임차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서울 약 35만 원, 경기·인천 약 28만 원, 그 외 지역은 더 낮은 수준
기타 특징
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대료 지불 사실이 있어야 지원 가능
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
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