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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
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한부모가족, 중증·희귀난치성 질환자가
포함된 가구
가구원 중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으면 신청 가능
지원내용
여름철에는 냉방,
겨울철에는 난방 비용을 지원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 요금에 적용
가능
지원금액
여름 냉방 바우처-전기요금 차감 방식, 약 7천 원~1만 원
겨울 난방 바우처-가구원 수에 따라 약 10만 원~15만 원 지급
지원금은 해당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소멸됨